[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해 동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론의 폭풍 같은 뭇매를 맞으며 홍역을 치렀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고소취하 계획을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2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풍자적으로 꼬집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런데 강용석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강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며 “며칠 전 그런 뜻을 알렸고 고소 취하하겠다는 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글 끝 말미에 “흔히 법조계에서 하는 말 중에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다”며 “법원이나 여론이나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요”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자신에게 적용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말이 되지 않는데 ‘성희롱’ 비난여론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항의의 표시로 보인다.
실제로 강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접수한 상고장(상고이유)을 소개하면서서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나운서 집단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편,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아나운서엽합회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1, 2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아나운서들이 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에 미안하다…고소취하”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기사입력:2011-11-29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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