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판 “법복 벗어”…부장판사 “잘못 없다”

“법복 벗으라는 말은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기사입력:2011-11-25 21:30: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표결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최OO 부장판사가 파문이 커지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담은 장문의 해명 글을 올리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해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최 부장판사가 밝힌 것처럼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 부장판사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삭제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까지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최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다시 올렸다. 먼저 “저는 페북에서 글을 한번 올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며 “한번 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생각해서 신중하게 글을 썼고 어떨 때는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수정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다”고 지난 22일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왔다”며 이에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고, 그 직후 저는 글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글을 삭제한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급하겠지요”라고 보수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판사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이번에 통상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다른 한편 공무원은 공직자이면서 또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한 시민”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것을 명받고 개인의 안일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초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다수에게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 (특히 법관은) 국민에게서 명령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번의 선거나 임명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받아 나라 살림이 그 사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이번 한미FTA가 그렇다) 공공기관이 그런 사람이 기관장이 돼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서 볼 때 그 조직이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에 맞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고 민주주의가 가르친 방법대로 토론과 의견 표명을 통해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될 때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직무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미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민주주의 전통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하고 노동조합(Union)이나 자주적인 판사들의 결사체에 자유롭게 가입하며, 그 단체는 여러 현안(정치적 현안까지도)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판사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파업을 하고 시위까지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거듭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끝으로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며 “간단히 저의 소회를 밝힌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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