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또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복지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4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참상이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실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경력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들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특수학교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은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452개소 2만4395명이며, 일회적 이용시설인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은 1726개소로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 3개 유형만 보더라도 1만6359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현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는 아동ㆍ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도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관련시설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ㆍ김장수ㆍ김학송ㆍ이경재ㆍ이성헌ㆍ이종혁ㆍ이한성ㆍ최경환ㆍ홍사덕(한나라당), 김성곤ㆍ최인기(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이정현,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법안 발의
성범죄 발생하면 복지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즉시 신고의무 법안 기사입력:2011-10-17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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