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박원순 “학력 허위 유포, 안형환-강용석”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기사입력:2011-10-16 16:42: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가 ‘학력 허위’ 논란을 부추기는 의원들에게 결국 칼을 빼들었다.

박원순 희망캠프는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한나라당에 출당당한 강용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희망캠프는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는 명백히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용석 국회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안형환 대변인은 강용석 국회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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