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김학재 민주당 의원
김학재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인권 차원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할 수사와 재판의 기본 전제”라며 곽 교육감의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타당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 에도 맞지 않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학재 의원은 목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4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입문해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지검 부장판사, 수원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