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만, 수사내용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지적하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최고위원은 “불구속수사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미 곽노현 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인권”이라고 거듭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구속수사를 한다면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며 “그동안 착착 진행해 오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울시 교육의 혁신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