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망 공무원…그달 월급ㆍ수당 전액 지급

개정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 23일 국무회의 통과…근무일수 관계없이 지급 기사입력:2011-08-24 03:10: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과 수당이 앞으로는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 모두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월중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달의 봉급과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경찰ㆍ소방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를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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