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종교단체 주민투표 위법행위 단속

“종교지도자들 발언내용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 적극 대처” 기사입력:2011-08-18 21:02: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8일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정한 투표분위기를 흐트러질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 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예배시간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의하면 누구든지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종교단체에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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