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재판부 결정 심대한 유감”

민노당 “불법행위 눈감아 준 것으로, 주민투표라는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마저 왜곡” 기사입력:2011-08-16 16:42: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민주노동당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민심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재판부의 결정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용지에 14만 건의 명의도용, 대리서명이 확인돼,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주민투표라는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 반대라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목표를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 182억 원을 쏟아 붓는 주민투표를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은, 단지 법리 문제를 넘어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딴판으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며 “오죽했으면 투표율 끌어올리기 위해 ‘낙인감방지법’이 마치 만능인양 호도하며 웃음거리를 자처하겠는가”라고 오 시장과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또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가르는 나쁜 투표, 집권여당의 총선과 대선을 위해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못난 투표, 불법 투표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이미 심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철회에 나서지 않는다면, 8월 24일은 오세훈-한나라당 심판이 날이 될 뿐이라는 점, 거듭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 시장의 무리한 정치도박에 불과한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후 모든 법원 판결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제발 민심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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