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라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은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모면하고 시민들의 기본권행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라도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은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과잉복지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사필귀정”
한나라당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동에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 기사입력:2011-08-16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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