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법무부 “독립유공자 위국충절 기리고, 후손들에 자금심 심어주기 위한 것” 기사입력:2011-08-11 16:15: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8층에 위치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이근수 선생의 후손 등 1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 200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통산 여섯 번째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일제 강점기에 중국 서간도 한인학교에서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에서 모험청년단을 조직해 주요시설물 폭파 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순국한 이근수 선생의 손자 이도희(64) 씨 등 1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증서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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