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한상대 업무 시작?…국민 무시 MB정부 오만”

“정통성 없는 그들만의 법무장관, 그들만의 검찰총장…민주당 인정 못해” 기사입력:2011-08-11 14:33: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부터 장관과 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MB정부,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그들만의 법무장관, 그들만의 검찰총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절차를 무시하며 임명을 강해해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보도를 보고 절차를 따져봤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자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보도와 달리 권재진 장관의 공식적인 업무 시작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법무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은 (장관으로서) 정상 출근을 한 것은 아니고, 업무파악 차 잠시 들른 것”이라며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갖은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정책위의장은 조목조목 절차 하자를 짚었다. 먼저 “청와대는 지난 9일 오전 11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8월 9일까지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날 공문 보내서 그날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9일에 끝났다. 따라서 11일까지 청와대는 기다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6조 3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제2항의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다시 말하면 10일 정도는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서 채택을 다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꼬집었.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는 국민과 소통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MB 정부는 그 날짜로 공문 보내서 그 날짜로 해달라고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어제 장관 임명 사인을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정통성이 없어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 그들만의 법무장관, 그들만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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