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검찰에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5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무시해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강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직원들이 검찰에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식사 중’이라며 건물 밖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기관보고를 받기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파행 운영됐다. 이에 발끈한 특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들에 대해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이날 12시 15분경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해 박용석 차장검사 등 6명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망신을 당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저축은행 국정조사, 대검 간부들은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안 옵니다. 심지어 12:15 도착한 국회 직원들에게 ‘식사 중’이라며 동행명령장 전달하는 것도 건물 밖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군요. 하릴없습니다, 참”이라며 개탄했다.
‘하릴없다’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검찰의 무소불위에 대한 일침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트위터
국회에서 의결한 동행명령은 강제로 구인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회의를 열고 박용석 차장검사 등 6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 국회법상 불출석 등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고발한 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해당 고발 건에 대한 기소건 역시 검찰이 갖고 있기에 검찰이 이들 6명의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면구긴 국회 ‘동행명령장’…대검 ‘식사 중’ 무시
이정희 “식사 중이라서 동행명령장 전달도 건물 밖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려” 기사입력:2011-08-05 2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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