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 문제점 인식했나?

자유선진당 “‘광복절 사면 없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는 우리나라가 이상” 기사입력:2011-07-30 01:22: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여 법치주의를 무색케 만들었던 광복절 사면을 올해 청와대가 단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의 문제점을 인식했나 보다”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언제나 대화합을 내세우지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 사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면수요가 많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5번이나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으니 없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법 경시풍조를 낳게 되는 사면을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업논리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사면복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소수인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축일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여서는 곤란하다”며 “프랑스는 공직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선 사면복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도 60여년 동안 대사면 조치를 네 번 단행했을 뿐으로 ‘광복절 사면이 없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는 우리나라가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차제에 지나친 사면복권을 제한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입법을 서두를 수도 있다. 법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정한 정부라면 법치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작 광복절 사면 한번 단행하지 않았다고 법치국가가 저절로 이룩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사회가 달성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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