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명당 10만 원씩 모두 3억43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이 담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4월15일 전교조의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할 것을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공개를 강행했다.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며칠 뒤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38명이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전혁 의원은 7명을 제외한 3431명의 교사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억 4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단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조전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고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행한 명단공개가 전교조에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라고 전교조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추진할 당시 전교조는 자발적 공개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는데, 그것은 명단 공개로 전교조에 어떤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겠다는 의사였는지 아니면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서였는지 소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의 간접강제 결정은 본 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가처분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부과된 것으로 간접강제 결정 자체에는 큰 불만은 없었다”며 “어찌됐든 법원의 판단대로 ‘사적 정보’를 제3자인 내가 공개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이 사안에 접근한 논리는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이 공개 가능한 공적 정보인지 여부였다”며 “따라서 간접강제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으로 가지 않고 전교조에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그러나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판결에 불복한 대가라면 법원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고 또 상식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본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교조에 낸 1억 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4천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명단 공개로 인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교조임이 부끄러운지?’ ‘부끄러운 치부를 허락 없이 내가 공개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것인지?’”라고 따져 물었다.
조전혁 “전교조 부끄러워 정신적 피해 본 거냐?”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기사입력:2011-07-27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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