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쓴소리’ 조순형 “권재진 법무장관 지명 철회해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 “검찰청법 제8조를 무시하는 주장” 기사입력:2011-07-18 22:07: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감사장 등에서 뼈있는 직언으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7선 관록의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15일)한 것에 대해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순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민정수석비서관을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못지 않은 잘못된 인사”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직언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조 의원은 “청와대는 ‘법무부장관도 민정수석비서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한다는 논리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설득해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며 “국무위원인 장관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나 비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국무위원)을 수석비서관과 동일하게 참모나 비서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의 명문규정과 정신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논리는 장관(국무위원)과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법적 지위와 임명절차, 권한 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알면서도 도외시하는 아전인수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법률(정부조직법)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데 반해, 장관(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양자의 법적지위와 위상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일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한다”며 “행정 각부의 장(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장관의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을 단순히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권한과 직무범위에 있어 역시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9월 1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조 의원은 “헌법(제82조)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함께 관계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무위원(장관)은 단순한 참모나 비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미국에서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하는 것을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 비서라는 근거로 제시했으나, 미국 헌법에는 장관(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모, 비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명절차나 권한, 위상 등이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장관(국무위원)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는 ‘독립적인 수사 및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과 다르게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최고 감독자임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끝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기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권재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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