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페인트로 선 그어 만든 전시장은 건물 아냐”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1-07-08 14:58: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 일부분 내에 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한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N사 대표로 재직하던 A씨는 2002년 주식을 모두 팔며 회사 재산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이곳에 부설된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다.

그런데 이를 양수한 새 대표이사 K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년 6월이 지나도록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K씨는 “이 전시장은 전유부분인 사무실과 분리돼 처분될 수 없는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단지 중 사무실을 소유하지 않은 원고는 이 전시장 구획을 소유할 수 없다”며 맞섰다.

1심과 항소심은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매매단지와는 별개로 이 전시장을 분양했던 점에 비춰 보면 이 전시장은 매매단지의 공유부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A씨의 소유임이 인정된다”며 “A씨가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기한까지 K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이 전시장 구획을 인도하고, 전시장 점유 및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철골구조물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K씨를 상대로 낸 철골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시장은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 부설된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철제 H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되는데, 이 전시장은 일부분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은 것에 불과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전시장은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전시장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중 일부인 이 전시장 구획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전시장 구획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전시장 구획을 인도하고 그 점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물건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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