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국회서 검증…인사추천검증특위 만들자”

박선영 의원 “부적격자들 별다른 검증절차도 없이 지도부 친분만으로 추천” 기사입력:2011-07-01 18:25: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국회 안에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국회 추천 몫의 공직후보자를 사전에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자격미달 인사를 단지 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추천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그는 “합의체 기구의 구성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서 추천ㆍ선출해 구성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추천과 검증절차를 강화해 공직후보자를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해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와 방송통신위원 등 법률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ㆍ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대표성이 여타 기관의 추천ㆍ선출보다 정당성과 대표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교섭단체 간에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적격자들이 별다른 검증절차도 없이 지도부와의 친분관계만으로 추천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의 통과의례식으로 ‘묻지마 통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나 추천하는 인사의 추천 및 검증절차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교섭단체가 돌아가면서 자의적으로 추천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추천한 복수의 인사를 대상으로 여야동수로 구성된 ‘인사추천검증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천인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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