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 지연 조용환 후보, ‘천안함’ 어떻게 말했나?

강금실 변호사, 국회 인사청문회 천안함 관련 속기록 공개 기사입력:2011-07-01 18:08: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6월28일)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29일)이 불발되고, 이에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30일)도 성사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8월로 넘어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조용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답변을 특히 문제 삼아 사실상 ‘부적격자’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표결도 예상하기 힘들지만 표결이 붙여지더라도 의석수 문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조용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도 없다”며 “스스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4차례의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북한인권법에 대한 조 후보자의 사고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더욱 큰 문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라며 “확신할 수 없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도 3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용환 후보자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것은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은 결코 아니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수많은 대한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해전도 모두 직접 보지 않았으니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그의 헌법재판관 자질 부족은 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행적에서도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도대체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한 것일까.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1일 자신의 블로그(강금실의 서재)에 당시 국회 속기록을 게재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청문회 현장을 들여다봤다.

먼저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암 사건 조사에 대해 (정부가)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용환 후보자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왜 생겼을까 짐작하는 바는 뻔히 다 있을 텐데, 다만 정부가 발표했던 그 자료가 정말로 아주 정확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또 국회가 개입을 좀 더 해서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번엔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국회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뭐가 문제냐”라고 되물었고,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 과정이 우리 불행한 역사의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천안함, 연평도를 분명히 북한에서 한 것 맞지요, 북한의 소행이지요”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죠”라고 채근했고, 조 후보자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저도 그럴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확신은 아니네요?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대강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 다음으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천안함 폭침은 누가 한 것이냐. 본인의 확신을 말해 달라”고 다그쳤다.

이에 조 후보자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경험을 하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신뢰성을 봐서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아는 북한의 문제,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확신이라고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두 눈으로 폭침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겠지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확신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서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요지는 후보자는 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고 정부가 그렇다고 발표하니까 그냥 신뢰를 해 줄 뿐이라는 말 아니냐”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정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후보자는 6.25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럼 6.25가 남침이라는 것도 확신을 못 하시고 그냥 정부가 남침이라고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조 후보자는 “정부가 남침이라고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고, 제가 그동안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침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6.25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확신을 하지만 천안함은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고 후보자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가 매우 틀리다는 점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는 문제는 굉장히 가변적일 수 있다. 그것이 6.25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이념적으로 어떤 사람을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 표현을 확신이라고 하든 믿는다고 하든 사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결국 그 이상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표현을 확신이냐, 믿느냐,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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