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30일 지난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손가락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해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됐으나 2003년말 폐지됐다가 2010년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지문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준비과정을 거쳐 7년6개월 만에 부활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시스템을 올해 안에 완료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외국인입국자를 대상으로 2지(양손검지)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7월부터 장기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장기체류 외국인 손가락 10지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해야 기사입력:2011-06-30 2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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