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통령 친ㆍ인척도 특별수사청 수사대상”

특수청 설치 법안,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 기사입력:2011-06-23 13:55: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가족과 형제자매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제출한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먼저 주 의원의 법안은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 공직자를 국회의원, 장ㆍ차관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ㆍ국정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로 지정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여기에다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 및 대통령(단, 내란ㆍ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금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특별수사청이 대통령의 가족과 형제자매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만큼 수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박 의원은 특별수사청의 소속을 주성영 의원이 제안한 법무부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정했다.

박영선 의원은 “거악척결을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는 법사위로 넘어왔다. 대검 중수부 폐지 대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민주당에서 이미 제출한지 오래지만, 법명이 특별수사청 법안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1년4개월 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기초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가 청와대 한마디에 거수기로 전락하는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특수청 설치 법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같은 당 박우순, 김동철, 강기정, 박은수, 유선호, 양승조, 이종걸, 신 건, 김학재, 원혜영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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