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장물죄’ 성립

대법, 장물양도 혐의 자동차 딜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기사입력:2011-05-18 18:35: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물(贓物,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정도만으로도 형법상 ‘장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입자동차 딜러인 Y(32)씨는 2005년 5월 벤츠승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K(여)씨에게 7000만 원에 판매해 장물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2004년 12월 외국에서 도난 돼 국내에 수입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2008년 8월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 취득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했다가 양도 당시 이를 의심하게 됐으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Y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도 2009년 4월 Y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Y씨의 상고(2009도355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딜러 Y(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다시 K씨에게 양도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장물양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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