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대변인은 “노회찬 고문이 17대 의원 당시, 동일한 내용을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서 무죄이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죄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 노회찬 고문의 명단 공개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삼성특검은 물론 수백억 조세포탈과 배임 행위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처벌 또한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을 건드린 정치인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삼성의 의도에 그대로 손을 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과 이에 기생하는 검찰 대신 이를 폭로한 진보 정치인만 희생되는, 적반하장의 판결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파기 환송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사법부가 삼성과 검찰을 비호하는 곳이 되어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