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BBK 사건 김경준 회유’…허위보도 아냐”

서울고법, 검사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기사입력:2011-04-23 02:01: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핵폭풍 ‘BBK 사건’의 핵심 증인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 씨가 옥중에서 쓴 메모를 공개해 파문을 불러왔다. 메모에는 “지금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고, 시사IN은 김씨의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보도한 김경준씨 자필 메모

이에 대해 당시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수사검사 10명은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사IN이 김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독자들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 원, 나머지 수사팀 검사 8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 등 3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7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검사 10명)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기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 제기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법질서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의 직무집행과 그 공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것이면서,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 게재 당시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에 담겨있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기사로 인해 검사인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기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주진우는 기사를 작성하기 이전에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을 직접 만나 메모지와 녹음테이프를 받았고, 메모지는 김경준이 서울지방검찰청 청사 내에서 장모와 필담을 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녹음테이프는 김경준이 검사와 수사관의 입회하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에리카 김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피고가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존재와 입수사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메모지의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내용은 합치됐고, 피고는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피고 편집국에 보내어 다른 기자들 및 변호사와 상의하고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등 입수 가능한 자료와 비교ㆍ검토했다”며 “따라서 피고 주진우로서는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관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사가 게재되자 검찰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사에 대해 반박했으며, 기사 게재 이전에도 언론에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에 관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 등이 보도됐다”며 “이에 의하면 검찰로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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