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홍영표 “김충환 법안 동의는 직원 실수”

“의원 결재 없이 담당직원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 기사입력:2011-04-04 16:55: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나서 질타하자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확인 결과, 의원의 결재 없이 담당직원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또 “대표발의한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안 서명동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김충환 의원실에서 (국회) 의안과에 철회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당선무효 기준완화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고 당시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에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며 “직원의 실수지만 책임을 통감하며 이후 법률안 동의에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잠시나마 믿음을 주신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문제가 된 담당직원은 현재 의원면직 상태라고 홍 의원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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