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대구지법 “일반도로 안전성은 통행자 개개인이 안전을 확보해야” 기사입력:2011-03-29 18:58: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S보험 가입자인 L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7시경 일행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양군의 지방도를 지나다 눈이 얼어붙은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탈해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S보험사가 보험금으로 4816만 원을 지급한 뒤, “경상북도가 도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갓길에 쌓아놓았고, 이로 인해 갓길에 쌓인 눈이 녹아 도로가 결빙돼 사고가 났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도 S보험사가 도로관리 기관인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0나22536)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눈은 자연현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도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가진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제설작업을 해 위험을 즉시 배제해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이 차량 방호울타리 옆에 쌓이면서 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3478㎞에 이르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많은 눈이 내려 제설작업에 있어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사고 당일 제설작업을 해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모두 제거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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