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최종 근무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와 행정 등 모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제한,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 규정을 두기로 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수의 증원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나라당은 24명을 요구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20명으로 절충됐다. 다만 대법원 증원은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는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8명의 대법관을 제1ㆍ2부로 편성, 제1부는 민사ㆍ특허 등을 전담하고, 제2부는 형사ㆍ행정 등을 전담하고, 각부 산하에 3명씩의 대법관으로 총 6개 재판부를 구성키로 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부 전원합의체를 구성(10명)하고, 두 합의체간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20명)이 참석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된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으로 설치해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 목록은 공개하기로 했다.
법조일원화 방안으로는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으며,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ㆍ법률연구원)’ 제도는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특위는 판ㆍ검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는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수사청은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의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종전 5명이던 구성원을 3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종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도 7년 이상 경력 1명으로 완화했다.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6명 증원…특별수사청 신설
판검사 출신 변호사, 퇴직 전 최종 근무지 사건 1년간 수임 제한 기사입력:2011-03-10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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