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여성(25)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
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날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취하했다. 이숙정 의원의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호소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일단락하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숙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패 물의’ 이숙정 시의원…피해자가 고소취하
이숙정 의원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에게 눈물로 용서 구해 기사입력:2011-02-10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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