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모두 무죄 선고 기사입력:2011-01-29 18:03: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한승철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2009년 3월 식사 및 룸살롱 접대와 현금 100만 원 등 24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특검팀은 “한승철 전 검사장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범죄 및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에 관련된 사건의 조사ㆍ처리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기(放棄)함으로써 공무원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했다”며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감찰부장이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건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비위에 대한 고소장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면직했고, 이에 반발한 한 전 감찰부장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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