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하는 ‘일부사항증명제도’를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2009년 12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20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일부사항증명서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만을 현출하는 증명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제한 없이 현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배제한 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되, 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서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일부사항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기아발견 △인지 △친권ㆍ후견 종료 △실종선고 취소 △국적취득 △성ㆍ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은 일부사항증명서에서 빠지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와 사망한 자녀가 배제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취소와 이혼 사실이,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취소와 파양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입양취소와 친양자파양이 배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사항증명서의 도입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혼 등 사생활 침해 정보 뺀 증명서 발급
대법원, ‘일부사항증명제도’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1-01-26 14:21: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04,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300 | ▲600 |
| 이더리움 | 3,45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0 |
| 리플 | 1,956 | ▲9 |
| 퀀텀 | 1,1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59,000 | ▲101,000 |
| 이더리움 | 3,45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10 |
| 메탈 | 328 | ▲3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54 | ▲7 |
| 에이다 | 293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6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600 |
| 이더리움 | 3,45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10 |
| 리플 | 1,956 | ▲9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