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51,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있는 한 의류매장에서 손님 K씨가 옷을 고르는 중이어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K씨의 숄더백 속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다 마침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한편 J씨는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절도범행을 저질러 10차례 전과기록(실형 8회)이 있으며, 1993년 정신병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등 ‘병적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 등의 정신과적 상태에 있고, 범행이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남편과 자녀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J씨는 “절도 범행은 병적 도벽 등 정신병적 기질에 기인한 것이지, ‘절도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절도습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J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횟수, 동일한 소매치기 범행, 정신질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신질환만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그와 더불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J(51,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13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이나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과 성격, 전과, 범죄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행위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피고인의 절도미수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정신질환 이유로 상습절도 면죄부 안 돼”
“절도습벽 발현으로 절도 범행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기사입력:2011-01-25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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