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 기사입력:2011-01-21 15:26:57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지난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구상찬, 권영세, 김세연, 김성식,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직권상정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는 6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미국식 ‘상임위 심사배제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여당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폭력이나 회의장 내 농성 등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제도를 도입해 의장의 직권상정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6,000 ▲385,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1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2,007 ▲33
퀀텀 1,19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6,000 ▲501,000
이더리움 3,4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0
메탈 325 ▼1
리스크 136 ▲1
리플 2,003 ▲27
에이다 296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50
리플 2,005 ▲3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