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307호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적요현황과 재판실무를 분석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아직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보호,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젠더법연구회는 지난해 5월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여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7월 회원 43명의 자원에 따라 ‘성폭력절차 개선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이 모임은 여성 법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 졌으며, 현재 394명의 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젠더(gender)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性)인 섹스(sex)와 구별되는 사회적인 의미의 성을 뜻하며 남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폭력사건 피해자는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1차 피해 외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거듭 진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과 무관한 성적 편력 등에 대해 추궁당하며, 증인신문이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등을 통해 신상 및 피해사실이 공개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모임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방안은 민유숙ㆍ윤승은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에서의 피해자보호 방안은 이림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보호방안은 노정희 부장판사가 각기 팀장을 맡아 연구모임을 이끌며 6개월 간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회원인 이수진, 전아람 판사 등이 두 차례 미국에 출장을 나가 회의에 참석하고 법원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며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젠더법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폭력사건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가 겪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판실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폭력사건 재판절차의 제도적ㆍ실무적 개선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주최 기사입력:2011-01-04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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