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94년 출생한 김OO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다가 1938년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한편, 광복 후에는 제주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1973년 사망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망인이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 이성태 등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형사재판 7건에 관여해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반민족특별법에는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망인 김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소송(2009구합38787)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등 14명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故 김OO 판사의 손자가 조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판사의 재판이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의 형선고에 의해 항일독립운동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교도소에 감금되게 되는데, 일본제국주의집단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은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법에 따른 사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은 실질상 살해, 감금과 다를 바가 없고, 그로 인해 독립운동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항일독립운동에도 타격이 가해짐은 자명하므로 이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에 대한 감금ㆍ고문ㆍ학대 등 탄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그 형량의 합계가 32년 10개월에 이르는 점, 망인이 실형선고를 한 독립운동가들의 사건내용은 일본제국주의집단의 식민지 체제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인 점, 실형선고를 받은 독립운동가 중 신용기, 이성태, 장태형은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ㆍ포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판사가 우리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일독립운동 관련사건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김 판사는 상위 10%에 위치하고, ‘성적이 좋은 자’에게 수여하는 훈6등 서보장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그것이 비록 항일독립운동 탄압 재판의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망인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운영 정책에 순응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서울행정법원 “우리민족에 대한 감금ㆍ고문ㆍ학대 등 탄압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10-12-30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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