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서울행정법원 “우리민족에 대한 감금ㆍ고문ㆍ학대 등 탄압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10-12-30 16:38: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94년 출생한 김OO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다가 1938년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한편, 광복 후에는 제주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1973년 사망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망인이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 이성태 등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형사재판 7건에 관여해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반민족특별법에는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망인 김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소송(2009구합38787)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등 14명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故 김OO 판사의 손자가 조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판사의 재판이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의 형선고에 의해 항일독립운동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교도소에 감금되게 되는데, 일본제국주의집단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은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법에 따른 사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은 실질상 살해, 감금과 다를 바가 없고, 그로 인해 독립운동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항일독립운동에도 타격이 가해짐은 자명하므로 이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에 대한 감금ㆍ고문ㆍ학대 등 탄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그 형량의 합계가 32년 10개월에 이르는 점, 망인이 실형선고를 한 독립운동가들의 사건내용은 일본제국주의집단의 식민지 체제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인 점, 실형선고를 받은 독립운동가 중 신용기, 이성태, 장태형은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ㆍ포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판사가 우리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일독립운동 관련사건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김 판사는 상위 10%에 위치하고, ‘성적이 좋은 자’에게 수여하는 훈6등 서보장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그것이 비록 항일독립운동 탄압 재판의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망인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운영 정책에 순응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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