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헌재 결정…한나라당과 민주당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 “비준동의안 처리 유효하다는 판결” vs 민주당 “국회법 위배 판결” 기사입력:2010-12-28 20:58: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리절차는 위헌ㆍ위법하다면서도 무효청구는 기각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먼저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에 의한 다수의 폭거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며 “헌재는 FTA강행처리를 위한 출입문 폐쇄가 질서유지권 행사 범위를 벗어났고, 이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ㆍ회부한 것도 국회법에 반한다는 판결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상습적으로 국회를 유린해온 한나라당에, 대한민국 헌법이 내리는 경고”라며 “이제 한나라당은 ‘야당의 저지 때문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는 이유를 대며 상임위장과 본회의장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헌재가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위헌ㆍ위법적 상태를 제거할 수 있어 기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마치 ‘위법한 행위를 해도 효력은 유효하다’는 식으로 이번 헌재 판결을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치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한ㆍ미 FTA동의안 논의는 정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법’한 절차는 곧 ‘위헌’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깨우쳤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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