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이회창 “교육현장 엉망…체벌 도입해야”

“체벌금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 기사입력:2010-12-24 15:57: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체벌금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일 뿐”이라며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후에 교육현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사들을 희롱하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는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다”며 “사랑의 매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교에서 미래 세대들의 이러한 무질서, 무규율 현상은 바로 이 나라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을 해도 교사가 이를 다스릴 수 없는 무규율의 교실에서 어떻게 규율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체벌 도입을 주장한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학생을 함부로 때려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체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규율을 가르치는 사랑의 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은 학생을 자기 자식과 동생으로 생각하고 매를 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체벌, 감정에 흐른 보복성 체벌, 학생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체벌 등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과도한 체벌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교사들에게 체벌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나 고충제기는 당해 학교장이 처리하게 하지 말고 해당 교육위원회나 교과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둬 이를 공정하고 교육적인 시각에서 심의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당해 학교장은 자칫 학부모의 항의에 맞서기 어렵고 또는 교사의 저지에 동조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문제는 결코 서울시나 일부 지역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미래와 법치주의와 국가 기강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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