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대중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태진아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최씨는 지난 8월 27일 자신의 미니홈피와 포털사이트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보여라’라는 제목으로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직 소상히 밝히지 않겠다.…만약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해도 다시 나를 매도하고 협박한다면 태진아의 깡패 같은 언행을 다 밝힐 것이며, 이루의 비인간적인 태도 또한 언론에 밝히겠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렸다.
또한 이틀 뒤에도 최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건 뭐 자고나면 말이 바뀌어 있는 태진아 선생님, 괜히 저를 어설프게 밟으셨다가 뒷감당이 참 힘드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을 밟으셨으니 제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태진아가 거짓 약속을 하고 욕설을 하고 괴롭힌 것처럼 표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태진아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또 자신의 요구에 따라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태진아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이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거나 낙태 및 유산한 사실이 없고, 태진아가 피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산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진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니홈피나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태진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진아ㆍ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송병준 판사 “태진아 부자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줘 엄중한 처벌 필요” 기사입력:2010-12-16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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