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이인규 이런 식으로 앙갚음…치졸한 행위”

“앙갚음 수준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전직 검사로서 자괴감 느낀다” 기사입력:2010-11-16 17:34: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박지원-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사 출신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가 자신을 고발한데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라고 이 전 중수부장을 맹비난하면서, “엄정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박준선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국의 검사장,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한 사람이 이 정도 반응밖에 못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법조인이란 사람들은 평생을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 적법절차와 합법절차, 정의를 부르짖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유로 고발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앙갚음을 하나 해서 마음이 착잡했다”며 이 전 중수부장을 겨냥했다.

이어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수사과정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근거가 없는 얘기도 나오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사ㆍ수사ㆍ엄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서 재판에 회부하기도 하고 진술이 있지만 종결하기도 한다. 또 재판에 가서도 1심ㆍ2심ㆍ대법원까지 엄정한 근거, 검토를 거쳐 사실 확정을 하고, 죄의 유무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국회로부터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당했다고 해서 일간신문 기자를 상대로 확정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박연차 진술 1만 달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취중도 아니고 맨정신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전직 검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인규 변호사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는데, 지난 9월 모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말도 맞는 말도 아니다고 말했다가 파문이 확산되자 기자와의 술자리 사석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으나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전직 검사였고 공무원이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를 처하게 돼 있고, 공무원법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그리고 검사윤리강령 제16조는 검사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과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인권보호 수사준칙 64조에도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전 중수부장이 위반한 현행법을 열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우윤근 법사위원장 개인과 박지원 야당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사위원회, 국회 권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런 치졸한 행위. 본인에 대한 고발에 대해 앙갚음하기 위해 수사 중에 얼핏 들은, 또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해서 1면 톱으로 나오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질서에서 엄정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장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법사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거듭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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