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1ㆍ2심 기타 체류자격 기간도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대법원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0-11-08 17:38:46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입국한 H(49)씨는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체류자격으로, 2005년 6월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종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7년 8월3일부터는 소송수행과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해 오다가 2008년 10월 간이귀화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소송, 질병 등)로 국내에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잠정적인 체류자격인데,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한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해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불허 처분을 했다.

그러자 H씨가 “국적법에 규정된 간이귀화의 요건(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귀화신청 당시 기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문 기간은 귀화신청 체류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H씨의 경우 요건인 3년에서 불과 8일이 부족했던 것.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H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4년 8월부터 2008년 10월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적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기타 체류자격 상태에서 귀화신청을 해 3년 이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으로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H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기타 체류자격을 얻었으므로 기타 체류자격으로는 간이귀화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H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국적인 H씨가 “간이귀화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2009누2754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4조 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해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가 위 체류자격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원고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이 위 판단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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