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가 반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안양지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씨는 2008년 3월25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이혼을 선택했으나, 2008년 9월 다시 재결합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12월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큰딸(7)이 “그만 싸워요”라고 하자, A씨는 “너도 똑같은 X”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를 집어던졌다.
다행히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재떨이가 벽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딸의 왼쪽 무릎에 튀어 다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4월15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큰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노트북을 던져 딸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
참다못한 B씨는 지난 5월14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을 꼭 처벌해 달라는 23장의 유서를 남긴 채 안타깝게도 다섯 살 된 딸아이와 함께 전남 진도대교에서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4개월 뒤 유서가 발견돼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아내의 자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여성단체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죄, 딸아이를 껴안고 바다로 뛰어내릴 만큼 고통을 준 죄에 합당한 대가가 집행유예가 아니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를 흉기로 찌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자녀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한 피해자의 유서와 큰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살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그러한 가정폭력과 불화가 피해자의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자살한 때로부터 2년 전의 전치 3주의 상해와 생존한 딸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을 기소했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기소범위 밖에 있는 피해자의 자살은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양형요소가 될 수 없다”며 자살에 대한 책임은 따지지 않았다.
아울러 “그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돼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1개월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는 지난달 29일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방기한 대한민국을 고발한다”는 비판 논평을 냈다.
여성의 전화는 “B씨가 남긴 유서가 있고, A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가 있고,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이 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의 폭력이 없었다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상식도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B씨의 유서 일부도 공개했다. 유서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A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딸아이 얼굴에 흉지게 하고, 이혼하자고 하면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지칠 대로 지쳤고 저런 행동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자살로서 제 누명을 벗기려합니다 (중략) 이 모든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또 “재판장님, 고개 숙여 부탁드리옵건데, A는 인간 저를 짓밟아 아이들조차 키울 수 없는, 나아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A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했다.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여성단체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 고발” 기사입력:2010-11-04 1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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