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증가는 ‘감형’되기 때문…“사법부 명예의 문제”

노철래 의원 “원심 재판부가 증거심리에서 오판했거나, 법적용에 오심” 기사입력:2010-10-19 16:45:51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 항소심 처리 인원은 2006년 5만 1935명이던 것이 2008년 6만 6686명으로 28%나 늘었고, 2009년에는 7만 96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을 보면 24만 9572명의 항소심 처리 인원 중 67%인 16만 8301명이 원심 불변경 선고가 내렸으며, 원심 변경은 33%인 8만1261명이었다.

특히 원심 변경이 선고된 8만 1261명 중 78.2%인 6만 3559명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한 항소심 선고율은 2006년 69.4%에서 2008년에는 81.5%로 12.1%나 대폭 증가했으며, 2009년 또한 80.4%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철래 의원은 “형사재판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이 증가하는 것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원심보다 형이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심리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통계를 보니 진실로 확인됐다”며 “이런 식으로 원심보다 감형을 해주니 항소심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항소심 재판 결과 원심보다 형이 감경된다는 것은 원심 재판부가 증거 심리에서 오판을 했거나, 아니면 법적용에 오심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1심은 믿지 못하니 항소심으로 가자, 항소심으로 가면 형이 감형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법부 신뢰와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감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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