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 헌법연구관 20배 넘어

박우순 의원 “재판연구관 시급한 증원 필요”…한나라당 법원개혁안 지적 기사입력:2010-10-19 15:56: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처리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20배를 넘어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사진 = 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공동재판연구관 제외) 1인당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에 비해 2008년 20.3배, 2009년 20.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제도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그 업무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 재판연구관 수가 기형적으로 적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안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상고심사부 제도도 상고 심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데도, 현재 논의 중인 법원개혁안은 오히려 대법원을 약화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여당 중심의 법원개혁안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했다.

전반적인 법리를 조언하는 공동재판연구관을 포함한 경우 재판연구관 1인당 사건 수는 2008년 헌법연구관의 8.1배, 2009년 8.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재판연구관들은 대법관에게 배당된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의 판단을 돕는 반면, 공동재판연구관은 대학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적재산권, 상법 등 테마별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법리를 조언한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6,000 ▲385,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1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2,007 ▲33
퀀텀 1,19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6,000 ▲501,000
이더리움 3,4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0
메탈 325 ▼1
리스크 136 ▲1
리플 2,003 ▲27
에이다 296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50
리플 2,005 ▲3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