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40%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이주영 의원 “법원의 ‘선처 재판’ 악순환으로 근절은커녕 확대 재생산” 기사입력:2010-10-19 15:40: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0명 중 4명 정도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공무원 수는 1심을 기준으로 2006년 309명에서 2007년 319명, 2008년 359명, 2009년 403명, 올해 6월 현재까지 25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비율은 2006년 40.1%, 2007년 38.6%, 2008년 35.7%, 2009년 42.9%, 올해 상반기도 38.5%로 매해 40% 안팎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뇌물에 탐닉하는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선처 재판’ 악순환으로 단죄나 근절은커녕 범행 건수를 확대 재생산하는 실정”이라며 “법원은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도 하는데, 성실한 공무수행을 이유로 봐주면 공무원 뇌물범죄의 근절은 요원할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직의 공정성을 더럽혀온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40%룰’은 문제”라며 “법원이 수뢰 공무원을 엄정 단죄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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