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올해 단 한 건도 인용 없어

노철래 의원 “국민감사청구 인원 하향 조정 필요…제도 보완해야” 기사입력:2010-10-14 22:30:2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이 너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30%를 넘던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감소하더니 올해에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사례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국민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연평균 접수건수가 약 30여건 정도로 국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 원인으로 “시민ㆍ지역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 300인 이상에게 서명과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감사청구의 인원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에 도입돼 국민 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의 비리와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노 의원은 “물론 일정수 이상의 국민연서에 의해 국민감사청구를 하도록 제한한 것이 국민감사청구의 남용 가능성과 감사원의 업무과중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얼마든지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게다가 국민감사청구의 인용율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32%의 인용율을 보였으나 2008년 16%, 2009년 14%로 매년 감소하더니, 특히 올해 7월말까지는 14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된 사례가 없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는 뭔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 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6,000 ▲385,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1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2,007 ▲33
퀀텀 1,19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6,000 ▲501,000
이더리움 3,4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0
메탈 325 ▼1
리스크 136 ▲1
리플 2,003 ▲27
에이다 296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50
리플 2,005 ▲3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