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은 스타강사?…1회 248만원 고액과외

이정현 의원, 판사들의 일회성 강의 97회 중 87%가 근무시간에 실시 기사입력:2010-10-14 16:58:5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법관의 일회성 외부강의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다니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액 강연료도 지적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서울고법 산하법원 소속 판사들의 ‘법관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3일부터 지난 2010년 5월 31일까지 총 97건의 외부강의가 이뤄졌다.

이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1회에 최고 248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상당의 강의도 19회나 됐다. 게다가 97회 강의 중 87%인 86회는 법관 근무시간에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강의료가 통상의 전문 강사보다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법관들은 외부강의 시간이 평일 근무시간과 겹쳐 ‘본업보다 부업에 충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관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자주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허가사항이던 외부강의를 소속기관장(법원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신고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의 노OO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 요청으로 ‘특허소송 실무연수’에 관해 4시간 강의하고 248만 원을 강연료로 받았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강OO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연수원이 주최한 특강에 강사로 나서 ‘일조권 등과 관련된 소송상의 제문제-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시간 강의하고 16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변호사연수원이 주최한 특강에 강사로 나선 서울가정법원의 박OO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의 재판 절차’를 주제로, 정OO 판사는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각각 2시간 강의하고 153만 원을 받았다.

서울고법의 고OO 판사도 대한변협이 주최한 특강에서 ‘신탁과 도산’을 주제로 강연하고 150만 원을 받았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강의료를 적게 받은 사례(10~20만 원)도 많았다. 서울고법의 강OO 판사는 지난 3월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주체한 특강에 강사로 나서 ‘법원과 법관의 역할에 대한 교양 강좌’를 강의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문제는 매년 법관 결원률이 증가하고 행정보직 담당 법관이 늘어나면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부족하게 돼, 사건 접수 후 공판이 열린 날까지의 경과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장기 미제사건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재판 담당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러 가고, 강의 준비하느라 재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법서비스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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