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군인)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고소ㆍ진정 사건에 대해 군수사기관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장교나 장성급과는 달리, 부사관이나 장병들에 대한 기소율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6년~올해 상반기) 민간인으로부터 제기된 군 형사사건의 기소율(기소사건/처분사건)은 13.6%에 그쳤다.
폭력과 강도ㆍ절도를 비롯해 성폭력, 사기 및 횡령, 뇌물수수, 교통범죄 등 접수된 464건의 고소 및 진정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에 불과했다.
이 중 164건(35.3%)은 ‘혐의 없음’ 처분됐고 ‘공소권 없음’ 84건(18.1%), ‘기소유예’ 82건(17.7%), ‘각하’ 20건(4.3%) 등 불기소처분이 361건으로 77.8%에 달했다.
이밖에 27건이 관할 부대나 검찰 등으로 이송ㆍ이첩 또는 송치됐고 나머지 13건은 진행 중이거나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분류됐다.
계급별로는 장성급 이상의 경우 10건 중 8건이 ‘각하’ 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장교 역시 기소 건수가 109건 중 9건(8.3%)뿐이었다.
반면 준ㆍ부사관과 장병의 기소율은 각각 17.9%와 16.2%로 다소 높게 나타나 ‘고위 장교 봐주기’를 의심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1만 4954건으로 하루 평균 9.1건에 달했으나 5563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7.2%에 그쳤다.
박우순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듯 처분 결과를 놓고 본다면 헌병대와 군검찰 등의 군 수사기관은 민간인이 입은 군 범죄 피해에 대해 관대했다"며 “일부 민간인이 고소ㆍ고발을 남용했을 수도 있지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건 아닌 지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군 범죄로 민간인 피해…군수사기관 처벌 관대
민간인으로부터 제기된 군 형사사건의 기소율 13.6%에 그쳐 기사입력:2010-10-13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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