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활동 중인 135명의 국선전담변호인 중 98명(72.6%)이 수도권 법원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3명 중 2명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 국선변호인 현황을 보면 서울 62명, 수원 9명, 인천 7명, 의정부 5명, 성남 5명, 안산 4명, 고양 3명, 부천 3명 등 98명이 있다.
반면 기타 지역 국선변호인 현황(37명)을 보면 부산 9명, 대전 6명, 대구 6명, 창원, 3명, 춘천 3명, 청주ㆍ울산ㆍ광주ㆍ전주ㆍ제주가 각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는데, 국선전담변호인이 단 2명에 불과한 지역은 접견시간 부족이나 사임 등으로 충실한 변론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제도를 단순히 절차위법을 막기 위한 목적이나 증거서류 인부ㆍ쟁점 정리 등을 위해서만 운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국선변호인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원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선변호인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ㆍ운영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편중
이주영 의원 “국선변호인들에게 공무원신분 부여…독립기관이 관리” 기사입력:2010-10-12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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