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잘못 쓴 판결문이 해마다 지적됨에도 여전히 줄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쓴 판결문은 무려 67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의 경우 지난 2008년 446건의 판결경정 신청 중 398건, 2009년에는 406건 중 378건, 올 상반기에는 178건 중 157건이 인용되는 등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다.
전주지법도 지난 2008년 319건 중 294건이, 2009년에는 263건 중 235건, 올 상반기에는 99건 중 86건이 각각 인용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2008년 81거 중 73건이, 2009년에는 73건 중 62건, 올 상반기에는 30건 중 25건이 인용됐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09년 잘못 쓴 판결문 무려 6794건”
“법관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대책 필요” 기사입력:2010-10-12 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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