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가 연매출 2400만원 이하?

강길부 의원, 변호사들 탈세수법 공개…직원 명의 계자로 입금 받아 기사입력:2010-10-11 17:34: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7명 가운데 1명이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빈곤층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2010년 5월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ㆍ법무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관세사 등 전문직종의 소득탈루율이 3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수법 사례를 보면 법무법인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고, 일반 변호사의 경우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계좌로 별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무사의 경우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 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등이다.

2008년도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자 2만 5572명 중 14.8%인 3782명이 연매출액을 24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는데, 2400만 원 미만 신고자의 직종별 비율은 건축사가 26.9%로 가장 많았고, 감정평가사 24.4%로, 변호사 13.9%, 변리사 9.1%, 관세사 8.3%, 회계사가 8.1%, 세무사가 7%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연간매출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평균 수입금액이 200만 원 미만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제소득은 우리나라 빈곤층 기준소득인 월146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것. 실제로 이들 고소득 직종의 평균 매출액은 변리사 6억6100만 원, 변호사 4억3400만 원, 관세사 3억 4100만 원, 회계사 2억8800만 원, 세무사 2억4800만 원, 법무사 1억3400만 원, 건축사 1억2400만 원, 감정평가사 1억4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액으로 매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맹률도 36.4%에 불과했다. 반면 연매출 2400만 원 이상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의 가맹률은 82.7%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강길부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개별관리 및 조사관리 강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상시 조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6,000 ▲385,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1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2,007 ▲33
퀀텀 1,19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6,000 ▲501,000
이더리움 3,4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0
메탈 325 ▼1
리스크 136 ▲1
리플 2,003 ▲27
에이다 296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50
리플 2,005 ▲3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