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역 출신 법원장들이 퇴임 직후 근무지였던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심지어 법원장 재직 중일 때의 사건까지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1일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8일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6월까지 5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3건이 법원장 재직 중일 때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9일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채 안 된 지난 6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 중 2건이 법원장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며 두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사법개혁의 여러 과제 중 최우선 과제가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를 법조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직 법원장으로서 근무한 관할법원 지역에서 그것도 퇴직과 동시에 변호사를 개업하면 후배 법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모시던 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입해 법정에 들어선다면 후배 법관들이 처신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며, 재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돈에 눈이 멀어 전 관직을 활용하고자 변호사를 개업하는 고위법관 출신들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1년 안에 수십 억 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런 행위는 법률가로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왜곡시키는 반윤리적인 행위”라고 꼬집고, “고위법관 출신들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나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사법부 발전을 위해 퇴직 후에 후배 양성의 길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전관예우 논란
노철래 의원,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과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 질타 기사입력:2010-10-11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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